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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liance Roadmap

Status: Draft v0.3
Owner: CPO (Kero, CTO)
Last reviewed: 2026-05-29

목적

ISMS-P / ISO 27001 인증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항상 유지해야 할 정보보호·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의 단계별 토대를 정의한다. 인증을 결정하는 시점이 오면, 본 로드맵의 산출물이 인증 신청 자료의 80~90%를 그대로 충당하도록 설계한다.

Phase 별 개요

[지금 ~ 4주]   Phase 0  법정 의무 + 거버넌스
[+4 ~ +10주]   Phase 1  정책 세트 + 자산 인벤토리
[+10 ~ +16주]  Phase 2  기술적 통제 갭 분석 + 보완
[Q3/Q4]        Phase 3  인증 결정 분기점 (ISMS-P or ISO 27001 or 유지)

Phase 0 — 법정 의무 + 거버넌스 (지금 ~ 4주)

법으로 강제되는 항목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다. 인증 안 받아도 무조건 해야 함.

산출물

  • CPO 지정 (개인정보보호법 §31) — Kero (CTO), 2026-05-29 결정
  • 임명장은 법적 필수 아니나 인증·분쟁 대비로 권장 → Phase 1 정책 세트와 함께 작성 (아래)
  • 법적 충족 조건: 내부관리계획·처리방침에 CPO 지정 사항 명시 (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§4 ②, 개보법 §30)
  • CISO대표자 자동 CISO 간주, 2026-05-29 확인
  • 근거: 정통망법 §45의3 ②, 시행령 §36의7 ② (이모코그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, CFO 확인 2026-05-29)
  • 행정기관 신고 의무 없음. 별도 임명장 형식 불요
  • 향후 중기업 진입 시 180일 내 과기정통부 신고 의무 발생 → "위험·이슈" 섹션의 모니터링 항목으로 관리
  • [~] 개인정보처리방침 갱신 및 공개 (CPO 성명·연락처 게재 포함)
  • 사내 SSoT 폴더 신설: docs/policies/privacy-policies/
  • 코그테라 처리방침 게재본 등재 (시행일 2026-04-21, CPO: 조준상 CTO)
  • 이지브리드 처리방침 양식 통일 + CPO 표기 정정 (조준상 CTO)
  • 외부 게재 채널(앱·웹) URL 정리 + 사내 SSoT와 대조 확인
  • [~] 내부관리계획 v1 (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§4 필수)
  • v2.0 Draft 작성: docs/policies/internal-management-plan.md (고시 §4 ① 1~16호 전부 반영, 2026-05-29)
  • 정보보호위원회 검토
  • 대표이사 결재 → 시행
  • 정보보호위원회 설치(분기 1회), 운영규정
  • 개인정보 흐름도 1차 (환자/임상의/관리자 데이터 흐름)
  • [~] 위탁사 목록 1차 (registry/processor-register.yaml)
  • 스키마 v2 보강 (disclosed_processor / operational_saas 분리, 해외이전 적법근거·계약·점검 필드, 2026-05-29)
  • 처리방침 공개 위탁사 정합화 (AWS, ㈜알리는사람들, 네이버클라우드)
  • 운영 SaaS 등재 (Sentry/ClickUp/Slack/GitHub)
  • 각 processor의 contract(DPA·signed_at·link) 채우기
  • 각 processor의 첫 보안 점검 수행·기록
  • 누락 SaaS 발굴 (Datadog/GA/Mixpanel/Notion/Figma/1Password 등)

Exit criteria

  • 임명장·신고증·정책방침이 공식 결재 완료
  • 위탁사·데이터 흐름이 한 장으로 설명 가능

Phase 1 — 정책 세트 + 자산 인벤토리 (+4 ~ +10주)

운영을 지탱하는 최소 정책 세트와 자산 베이스라인을 만든다.

산출물

  • 정책·지침 6종 결재 (문서번호 체계는 RA 협의 후 확정)
  • 정보보호·개인정보보호 정책 (최상위)
  • 내부관리계획 (연 1회 갱신,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§4 법정 필수)
  • 접근권한 관리 지침
  • 위탁사·제3자 관리 지침
  • 암호 관리 지침
  • 사고 대응 절차 (72시간 신고 포함) — [x] 런북 v2.0 Draft 작성: docs/runbooks/breach-response-72h.md (2026-05-29)
  • CPO 임명장 작성·결재 (인증·분쟁 대비, 법적 필수 아님 / 강력 권장)
  • 정보자산 레지스트리 (registry/information-asset-register.yaml)
  • 위탁사 레지스트리 완성 (DPA·해외이전 동의 포함)
  • 위험 레지스트리 1차 (registry/risk-register.yaml)
  • 전직원 보안·개인정보 교육 실시 + 이수증 보관

Exit criteria

  • 모든 데이터·자산이 등록부에 존재
  • 신규 SaaS 도입 시 위탁사 관리 절차가 작동

Phase 2 — 기술적 통제 갭 분석 + 보완 (+10 ~ +16주)

ISMS-P 102개 또는 ISO 27001 Annex A 93개 통제항목 기준으로 자가진단하고 우선순위 갭을 메운다.

산출물

  • 자가진단 보고서 (docs/checklists/ismsp-self-assessment.md or ISO 버전)
  • Top 10 갭 조치 결과 (접근통제·로그·암호화 위주)
  • 사고 대응 모의훈련 1회 보고서
  • 백업·복구 테스트 분기 1회 보고서

Exit criteria

  •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17개 조문 모두 "준수/일부준수/미준수" 분류 완료
  • 미준수 항목 모두 개선 일정 등록

Phase 3 — 인증 결정 분기점 (Q3/Q4)

회사 차원에서 진행/보류를 결정한다.

진행 결정 시

  • 컨설팅사 후보 3곳 RFP
  • 사전 GAP 분석 → 잔여 통제 보완 6~8주
  • 신청 → 심사 → 결함조치 → 인증 (총 4~6개월)

보류 결정 시

  • Phase 0~2 산출물 유지보수 모드 (연 1회 갱신)
  • 준ISMS 운영 자체 선언 (대외 신뢰도 확보용)
  • 6개월 단위 재평가

의존성

단계 의존 비고
Phase 0 → 1 CPO/CISO 임명 완료 결재 라인이 있어야 정책 통과
Phase 1 → 2 자산·위탁사 등록부 통제 적용 대상이 명확해야 갭 분석 가능
Phase 2 → 3 자가진단 결과 잔여 갭 규모로 인증 ROI 판단

위험·이슈

모니터링 (분기 1회 점검 권장)

# 트리거 발동 시 액션 근거
1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기업 분류 변경 CISO 지정·신고 (180일 내, 과기정통부) 정통망법 §45의3, 시행령 §36의7
2 ISMS 인증 의무 대상 진입 (매출 100억 등) CISO 지정·신고 + ISMS 인증 절차 착수 동상
3 연 매출 1,500억 + 개인정보 100만명 OR 민감정보 5만명 전문 CPO 자격 요건자로 교체 개보법 §31, 시행령 §32 ④
4 자산총액 5조 또는 ISMS 의무 + 자산 5천억 CISO 상근·겸직금지 적용 정통망법 §45의3, 시행령 §36의7 ⑥
5 의료기기 SW 식약처 허가 추진 식약처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동시 적용, QMS와 통합 관리 MFDS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

점검 방법

  • 연 1회: 「중소기업 확인서」 발급으로 분류 재확인 (https://sminfo.mss.go.kr)
  • 분기 1회: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 트리거 점검 결과 보고

참고